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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등재약도 '급여재평가' 테이블 올라가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매년 의약품 급여 재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2007년 이후 등재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도 향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 자료.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2007년부터 선별목록제가 시행되면서 새로운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받은 후 등재됐다. 현재 급여재평가를 거쳤거나 진행 중인 약제는 2000년대 이전 등재돼 이 같은 전문적인 평가 체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연구진은 하지만 2007년 이후 등재된 약제의 경우 등재 평가 시에는 아직 임상현장에서 의약품을 사용한 경험이 적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의 근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연구진은 "등재 후 임상에서 오랫동안 사로되면서 처음에 그 약에서 기대했던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거가 새롭게 축적될 수 있다" "또 등재 이후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다른 대체 가능한 약들이 개발되면서, 그 약이 치료과정에서 사용되던 지위가 달라졌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7년 이후 등재된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따라서 2007년 이전 등재약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1기 사업이라고 한다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2기 사업은 2007~2013년 등재된 성분을 중심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동시에 대상 선정 시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최초 등재 연도가 오래된 성분 ▲ 청구현황 ▲주요 외국 등재현황을 꼽았다.그러면서 연구진은 향후 2기 급여재평가 진행 시 연차별로 재평가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1년차에는 2007년 최초 등재 성분을 대상으로 하고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다음 등재연도 성분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하자는 뜻이다. 연구진은 "한 해에 한 연도의 최초 등재 성분을 재평가함으로써 재평가의 주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2007년 이후 등재 성분은 아직 20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임상적 유용성 등의 새로운 근거를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 "2007년 선별목록제 이후 보험약제 정책은 계속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데, 2014년을 기점으로 신약 등재와 관련하여 제도의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2014년부터 위험분담제도가 시행됐고, 2015년에는 경제성평가 면제, 약가협상 생략을 통한 빠른 등재 방식이 마련됐다. 즉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새로 등재되는 약제가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2기 평가 주기를 제시했다.
2023-06-09 11:50:49제약·바이오

"본인부담 상한제, 만성환자 약제비 혜택 없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본인부담금 상환제가 만성질환자의 약제비 경감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팀(박은자)은 3일 오후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회 한국의료패널 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된 ‘개인 및 가계의 약제비 부담 현황’ 주제발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8년 의료기관을 방문한 1만 3940명 처방의약품 본인부담액 및 만성질환자 3768명의 약제비 지출부담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본인부담액이 10만~50만원 미만이 58.09%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7.51%, 100만원 이상 1.06% 등으로 집계됐다. 만성질환자 소득수준별 약제비 지출과 가계 부담 인식 비율. 세부적으로 만성질환자의 54.70%가 약제비 지출의 가계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연간 외래 처방약제비 지출액은 50~100만원 미만인 경우 81.98%가 ‘가계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가구소득이 500만원 미만의 경우, 연간 10만원 미만의 처방약제비 지출도 68.46%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해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의 약제비 지출 부담을 반영했다. 현재 의약품 급여제도 중 본인부담금 상환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200만, 300만원, 4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구팀은 “연간 지출액이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에 미치는 못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제도를 통한 혜택을 얻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약제비 지출이 이뤄지고 있어 보장성 강화책의 혜택은 받지 못한 채 비용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한 “약제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처방약 사용을 포기하거나 복약순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관리가능한 질환을 악화시켜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높은 의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실비아 박사는 “이번 연구는 만성질환자 등 개연별 약제비 지출을 계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하고 “연간 100만원 미만이라도 매년 지출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10-12-03 11:46:03정책

소비자 34% "감기약에 항생제 포함여부 확인"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감기약을 처방받은 소비자 10명중 3명은 처방의약품에 항생제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는 22일 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전국 1015명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 관련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과거에 비해 항생제에 대한 지식과 인식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는 감기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질문에 소비자의 54.8%가 '아니오'로 답해 지난 2004년 38.2%보다 높았다. '항생제는 감기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도 45.5%가 '아니오'라고 답해 2004년 28.7%보다 높은 대답률을 기록했다. 감기약 처방 조제시 항생제 포함 확인 여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감기약 처방 조제시 항생제 포함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소비자의 34.2%가 항생제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2004년 17%, 2007년 22.3%에 비해 개선된 수치다. (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1.9%였다. 항생제 내성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48%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질문에 8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박실비아 박사는 이후 심층면접을 통해 항생제에 대한 의사와 소비자의 인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항생제의 효과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면서 "빠른 치료를 기대하는 환자의 인식을 의식해 항생제를 처방해 기대해 부응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불완전한 의사-환자 신뢰관계와 경쟁적 진료환경이 합리적인 질병관리보다 항생제 사용을 우선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의사-환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0-01-22 16:38:3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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